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돼요! 시세 조작 막기 위해 국토부가 여러 대책 내놨어요!
이번 글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거래를 대상으로 등기 여부를 공개한 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까지 등기 여부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서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표시됩니다. 현재는
△아파트명 △주소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중개거래,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 정보만 공개되고 있죠.
국토부가 이처럼 등기 여부까지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한 건 실거래가 신고‧공개 제도를 부동산 시세 조작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인데요.
👉 실거래가는 잔금 지급 여부 상관없이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따라 실거래가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 지급을 마친 뒤에만 할 수 있고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록 돼있죠.
👉 허위신고로 실거래가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세 조작 세력들은 이 같은 신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왔는데요.
실제로 집을 거래할 의도 없이 오직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신고가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를 신고해왔죠.
👉 등기 여부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를 일정 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신고된 모든 거래를 허위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게 되고요.
국토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해 등기 여부를 시범 공개한 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해서도 등기 여부를 표시할 방침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