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한테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특약으로 써놓으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에 나간다는 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퇴거 세입자 중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관련 특약을 기재하면 중도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중도 퇴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관행인 건 맞지만...
보통 계약 만료 한, 두 달 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드는 중개수수료는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 건 맞습니다.
👉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법 32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은 자신에게 직접 매물 중개를 의뢰한 이들, 즉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게 될 신규 임차인을 뜻하고요.
퇴거하는 임차인은 법에서 규정한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죠.
👉 특약으로 기재하면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했다면 만기 전에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