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덜 오르는 ‘과표상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과세표준 상한제’(과표상한제)란 어떤 제도인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9.05%(2021년), 17.2%(2022년)씩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정부 대책은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 인상 폭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과표상한율은 0~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그 해의 과표 인상폭을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로 묶어놓을 예정입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표상한율을 0~5%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 과표상한율 도입되면 과세표준 이렇게 결정됩니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그 해 적용될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 ①번과 ②번 값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해당 연도 공시가격 적용 과세표준 = 해당 연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해당 연도 과표상한액 = 전년도 과표 + (해당 연도 공시가격 적용 과표 × 과표상한율)
②번 금액의 경우 해당 연도에 공시가격이 아무리 높게 올랐더라도 공시가격 인상분의 최대 5%까지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는데요.
①, ②번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을 그 해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인상폭은 ②번 과표상한액을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해 공시가격이 떨어졌다면 ①번 값이 과세표준으로 선택돼 재산세 과표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재산세도 줄어들게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