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스떼님은 중소기업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서른한 살의 직장인입니다. 약 2년 전만 해도 나마스떼님의 생활은 다른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잦은 야근에 힘들어하면서 어서 주말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회사와 집을 쳇바퀴처럼 오갔죠. ‘이 월급을 모아서 대체 언제 집을 사겠냐’는 불안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말이죠.
그런데 지난 2년 사이 나마스떼님의 인생에 매우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8월에 인천 부평구의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은 걸 시작으로 지금은 모두 6채의 주택(오피스텔 3채, 아파트 2채, 빌라 1채)을 소유한 임대인(월세 4채, 전세 2채)이 된 것이죠.
나마스떼님이 처음 부동산 경매‧투자, 임대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그에게 부자가 된다는 건 소중한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죠.
부기등기, 12월까지 안 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번 글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임대인에게 부기등기 의무가 부과되는지,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지, 등기를 안 할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부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유예기간도 올해 12월이면 종료되는 만큼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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